민간 의사를 찾아 검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진료소에 도착하면 신체 검사에 혈압, 심박수, 호흡수 등 활력 징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민국 민사 담당 의사는 눈, 귀, 코, 목, 심장, 폐, 복부, 림프절 및 피부를 평가하여 전염병이나 기타 건강 문제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병력 검토에는 질병, 입원, 수술, 약물 복용 등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 민사 담당 의사가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누락된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신체 검사 외에도 결핵, 매독, HIV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가 실시됩니다. 필요한 검사는 연령, 병력 및 이민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동 평가 시 민사 담당 의사는 과거 형사 범죄,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개인 병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민사 담당 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전 치료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입니다. 행동 평가의 목적은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 담당 의사가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가 이민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체검사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출입국 신체검사 시 여권,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등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기록과 결핵 또는 기타 전염성 질환의 과거 병력과 관련된 의료 기록도 지참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의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결론
이민 신체검사는 전염성 질병을 검사하고 공중보건상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이민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체검사에 필요한 신분증과 의료 기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검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이민 신청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