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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체 검사 받기

Jun 19, 2023 11:00 AM ET

미국 이민을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 절차의 일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이민국에서 공인한 민간 외과의사가 실시하며, 전염성 질병을 선별하고 공중 보건상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민 신체검사를 받을 때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잠시 논의해 봅시다.

이민 신체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나요?

영주권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난민 지위를 신청하려는 대부분의 개인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1 약혼자 비자 등 특정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에도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건강 검진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필수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체검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이민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병력 검토, 전염병 검사를 위한 가능한 실험실 검사 및 행동 평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강 검진입니다.

먼저, 가까운 민간 의사를 찾아 검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진료소에 도착하면 신체 검사에 혈압, 심박수, 호흡수 등 활력 징후에 대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민국 민사 담당 의사는 눈, 귀, 코, 목, 심장, 폐, 복부, 림프절 및 피부를 평가하여 전염병이나 기타 건강 문제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병력 검토에는 질병, 입원, 수술, 약물 복용 등 과거와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국 민사 담당 의사가 예방 접종 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누락된 예방 접종을 시행합니다.

신체 검사 외에도 결핵, 매독, HIV와 같은 전염성 질병을 선별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가 실시됩니다. 필요한 검사는 연령, 병력 및 이민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행동 평가 시 민사 담당 의사는 과거 형사 범죄,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한 개인 병력에 대해 질문합니다. 또한 민사 담당 의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전 치료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입니다. 행동 평가의 목적은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사 담당 의사가 유해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가 이민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신체검사 시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출입국 신체검사 시 여권, 운전면허증, 주정부 신분증 등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기록과 결핵 또는 기타 전염성 질환의 과거 병력과 관련된 의료 기록도 지참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관한 의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결론

이민 신체검사는 전염성 질병을 검사하고 공중보건상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이민 신청 절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신체검사에 필요한 신분증과 의료 기록을 지참하고 이민국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여 신체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검사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이민 신청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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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orean, United States, W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