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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거주자를 위한 최고의 자산 및 부동산 보호 전략
뉴욕, 뉴욕 - 뉴욕에 본사를 둔 딜렌도르프 로펌은 종합적인 자산 보호 및 부동산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로펌은 주별 국내 자산 보호 법령이 없어 고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할권에서 뉴욕 주민들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자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독특한 장애물에 직면하는데, 이는 주로 국내 자산 보호에 대한 전용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자산이 법적 분쟁과 채권자 청구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비미국 거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만, 뉴욕 거주자를 포함한 미국 시민은 동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인 부동산 계획을 세우기 위해 뉴욕 거주자는 해외 옵션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19개 주에서 국내 자산 보호 신탁(DAPT)을 설립하여 주민들에게 자산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뉴욕과 같이 DAPT 조항이 없는 주에 거주하는 개인이 DAPT 주에 신탁을 설정할 경우 취약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신탁의 법적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딜렌도르프 로펌의 변호사들은 광범위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들이 종종 DAPT 자산 및 유산 계획 신탁을 선택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4조 제1항에서 유래한 \'신의성실\'이라는 기본 원칙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주 법원이 다른 주 법원의 법과 판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주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전국적으로 판결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뉴욕에는 DAPT 법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부동산 개발업자가 와이오밍주나 네바다주와 같은 관할권에서 DAPT 신탁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뉴욕에서 불법행위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채권자는 DAPT 신탁에 포함된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주 판결의 집행은 일반적으로 집행 주에서 \'법의 충돌\' 분석을 수반하는데, 이 주들은 대개 DAPT 주입니다. 특히, 이미 20개 주에서 채택한 새로운 통일 무효 거래법 10조는 채무자의 본국 법이 적용되며, DAPT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APT 주에서 개인이 수혜자이자 증여자 역할을 하는 신탁의 존재가 해당 주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경우, 판사는 신탁의 물리적 위치를 넘어서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 가능성을 결정할 때 판사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주의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뉴욕에 거주하는 고위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DAPT 신탁이 효과적인 자산 보호 및 부동산 계획 도구로 활용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기업 투명성 법(CTA)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기업 보고 요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수백만 개의 기업과 신탁은 수익적 소유자, 즉 법인의 최종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 강화는 특히 LLC, 신탁, 기업과 같은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DAPT 자산 보호 구조는 DAPT 주 거주자 및 미국 외 거주자에게는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뉴욕 주민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자산 보호 솔루션을 원하는 개인은 역외 옵션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상담 일정을 잡으려면 딜렌도르프 로펌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화(212.457.9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딜렌도르프 법률 사무소, PLLC
85 Broad Street
뉴욕, NY 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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