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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 단체, 미네소타 법원에 VSD+ 사용에 대한 제니-오 수사를 위한 수색 영장 발부 청원

기록에 따르면 회사는 열사병을 유발하는 "환기 셧다운 플러스"를 사용하여 수천 마리의 칠면조를 죽였습니다.
미네소타주리치필드 - 이번 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법률변호기금(ALDF)과 동물자유당은 미네소타주 미커 카운티의 제8사법지방법원에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을 받아 제니오 칠면조 농장에 대한 법 집행기관의 수사를 명령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네소타주 변호사 Karmen McQuitty와 Kira Kelley의 도움을 받아 Jennie-O가 미커 카운티의 상업용 공장 농장에서 칠면조 5만여 마리를 대량 살처분하기 위해 \'환기 차단 플러스\'(VSD)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밀폐된 동물에게 \'공기 교체\'를 의무화하는 미네소타 동물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기 차단은 사육 동물이 있는 건물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모든 환기구를 닫고 환풍기를 차단하여 밀폐된 환경을 조성하는 동안 동물들은 수시간에 걸쳐 고온에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VSD를 사용하면 과도한 열이나 가스를 축사로 펌핑하여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여전히 동물을 죽이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질병 발생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작업자 질병으로 도축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도축장 폐쇄로 인한 동물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SD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Jennie-O가 2023년 10월 9일 칠면조로 가득 찬 4개의 축사를 VSD를 사용하여 살처분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동물이 사육되는 축사의 \'공기 교체\'를 요구하는 미네소타 법령 §343.21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제니-오의 혐의에 대한 증거로 주 및 연방 정부 기관에서 입수한 공공 기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물 법률 방어 기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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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파르티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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